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고 오피스텔을 알아보다 보면 세금과 청약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세법에서는 사람이 실제 사는지에 따라 성격을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를 세금 종류와 취득 시점별로 명확하게 짚어보셔야 억울하게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거나 청약 기회를 날리는 일을 막아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해 보세요.
📌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핵심 요약
–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 시 4.6% 단일세율이 적용되나,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매수 시 주택 수에 합산됨.
– 양도세·종부세: 실제 사람이 거주하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및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됨.
– 청약 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준주택(업무시설)으로 분류되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함.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세목별 판정 기준 요약표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은 어떤 법령을 대입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뒤바뀝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는 실제 주거 현황을 들여다보고, 구청에서 취득세를 매길 때는 취득 날짜와 재산세 대장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과세관청의 최신 지침을 토대로 각 세금과 청약 제도에서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공식 판정 기준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분 | 주택 수 포함 여부 | 핵심 포인트 |
|---|---|---|
| 취득세 | 조건부 포함 | 2020.8.12.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다른 주택 취득 시 영향 |
| 양도소득세 | 실질 사용 기준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판단 |
| 종합부동산세 | 실질 사용 기준 | 주거용 사용 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 합산 |
| 재산세 | 과세 대장 기준 | 기본은 건축물분이나 주거용 과세 신청 시 주택분 부과 |
| 아파트 청약 | 제외 (무주택 인정) | 오피스텔 소유만으로 유주택자가 되지 않아 청약 자격 유지 |
이 기준표에서 보시듯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단순히 집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무턱대고 세금이 안 나온다고 안심하셔도 안 됩니다.
세금별 상세 기준과 세부 판단 원리
각 세목에서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적용하는 뚜렷한 법적 원리가 드러납니다. 특히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취득세 규정과 양도소득세 규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취득 시점 기준
오피스텔 자체를 매수할 때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4.6%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냅니다. 취득하는 시점에는 앞으로 이 공간을 사무실로 쓸지 주택으로 쓸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매수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재산세 주택분 부과 상태)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나중에 다른 일반 아파트를 새로 살 때 이 오피스텔이 주택 수로 셈해져 다주택자 중과세율(8% 또는 12%)을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서류가 아닌 실제 거주 기준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법과 달리 취득 날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웁니다. 서류상 일반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밥을 해 먹으며 살고 있다면 국세청은 완전한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살던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팔려고 계획하셨더라도, 오피스텔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하게 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
종합부동산세 역시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을 주택분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다른 주택 공시가격과 합산합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가나 사무실처럼 건축물분으로 나오지만, 주거용으로 변동 신청을 냈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주택분 재산세가 청구되고 있다면 세법상 완벽한 주거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주택 수에서 쏙 빠지는 4대 법정 특례 및 예외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4가지 법정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소형 신축 오피스텔 세제 특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어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신축 오피스텔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존 1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예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물건은 1억 원 이하라도 주택 수에 정상 포함됩니다.
-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인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살아도 일반 민간 분양이나 공공 분양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 자격을 온전하게 인정받습니다.
- 상속 오피스텔 5년 유예: 뜻하지 않게 상속받은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유예 기간을 둡니다.
💡 비과세 박탈을 방어하는 실무 체크포인트
기존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할 계획이시라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부 유형을 위택스에서 반드시 열람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주택)’으로 찍혀 있다면 양도일 당일에 2주택자로 묶이므로, 매도 전에 업무용 임차인으로 재계약하거나 상업용 사무실로 실사용하고 있다는 사진과 사업자 증빙을 갖추어 두셔야 안전합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여부 확인하는법 3단계
내 오피스텔이 행정기관 전산망에 현재 어떤 용도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를 뗄 필요 없이 공식 인터넷 포털을 통해 3단계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위택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조회]: 지방세 납부 포털인 위택스(Wetax)에 로그인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고지서 명목에 ‘재산세(주택)’으로 나와 있다면 지자체가 주택으로 관리하는 중이며, ‘재산세(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다면 상가나 사무실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 2단계 [주민센터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오피스텔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전입세대확인서를 떼어보고 세입자의 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다면 국세청 전산에 주거용 사용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3단계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대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정기 고지 전 안내되는 과세물건 목록을 조회하여 내 오피스텔이 주택분 종부세 합산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오피스텔은 살던 집 팔 때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따질 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주택 수에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넣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의 전입신고 금지 조항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약속에 불과합니다. 세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가장 우선하므로, 세입자가 몰래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이 밝혀지면 특약과 무관하게 세금이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넣을 때 오피스텔 보유 이력이 문제가 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 등에서는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세대 보유 ‘부동산 자산 보유 한도’에 합산되므로, 자산 기준 초과로 부적격 탈락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오피스텔은 언제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주택 수에 합산되므로 그전에 처분하거나 용도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수익형 자산으로 주목받는 오피스텔은 서류상 이름은 하나지만, 마주하는 세금과 청약 규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잣대가 적용됩니다. 결국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를 판단하실 때는 단순히 한 가지 기준만 보지 마시고 취득세인지, 양도세인지, 아니면 청약 자격인지 그 목적부터 분명하게 가려내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새로 계약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부과 대장부터 꼼꼼히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절세 전략을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2026년 최신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세부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관 기관 공식 창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