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절차와 면허정지 50일 감경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절차가 바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강의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교육 신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정지 일수를 최대 50일까지 줄이거나 결격 기간 이후 재취득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과거 적발 횟수와 현재 처분 상태에 따라 배정되는 반과 필수 준비물이 달라지므로 공식 … 더 읽기